Notice

회사내 부정제보 안내

Administrator 2025.05.14 11:14 Inquiry 43
■부정제보 유형

·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
·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
·금품, 접대요구나 제공 사실
·비상장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
·임직원의 이중취업 사례
·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
물품 대금/임금 미지급
·업체선정/계약 관련
·갑질/폭언/폭행
·성희롱/풍기문란
·기타



■부정제보 & 신문고 유형
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화나 E-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. 
또한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,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


■제보방법
·E-mail : opinion@shinsungcnt.com
·전화 : 02 - 2175 - 2400
서면 : (08593)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, 11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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